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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사 전경 |
올해 동구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평균 3.77% 상승했으며 대전시 평균 상승률은 4.46%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동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정과 과표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오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직접제출)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