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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안내 포스터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한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 제도다.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익월 근로자당 1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체로 지급된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