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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홍보 포스터 |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광진구이며,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중 정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여 매출감소가 확인되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 100만 원이 지원되며, 5월 20일부터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