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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제외된다.
또한,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면 7~12월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위택스,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중 하나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위택스,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