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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격수업 지원학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있어 필요한 학습기기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