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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
지원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격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4인가구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수급자는 1인가구 30만원(4인가구 7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신청되고, 사전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