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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세율특례 2년차를 맞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45%)도 인하되어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를 통해 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다.
민선8기 임기를 시작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비록 대도시들에 비해 금액은 적으나, 소액이라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내는 돈이 더욱 소중하다.”며 ˝군민들이 납부해주신 값진 세금을 지역관광산업 진흥과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알차게 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