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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소유자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함께 반려 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등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 등록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지역 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 후 되찾음, 무선 개체 식별 장치 분실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 사항 신고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개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군청을 방문하여야 하며 그 외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