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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회

영암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7/20 15:20
영암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도움

↑↑ 영암군청
[전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영암군은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유증기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로, 스탠드형 기준 노즐당 80만원씩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영암군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감되니, 의무대상 설치 사업장은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하시어 주유소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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