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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민 주거 안정의 제도적 기반 ..
정치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민 주거 안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8/30 16:01
홍국표 의원, 국회 및 국토교통부의 제도적 개선 통한 서울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 활성화 기대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8월 29일에 제314회 임시회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소극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려 서울시의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서울시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실현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거 법률인 현행 `주택법` 상의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개발 등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 기조를 밝힌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서울시 반값 아파트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어서 홍 의원은 현행 `주택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 제2조 제9호의 개정을 통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간 불명확성 최소화
- 제57조의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품질 주택 공급의 필요 재원 확보
- 제78조의 개정을 통한 건물 분양자의 토지 임대차 기간 및 갱신 기간 범위 확대(현행 40년 → 50년)
- 제78조의2의 개정을 통한 환매 주체의 허용(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소유자)
- 제78조의2의 개정을 통해 환매 의무기간을 전매제한 기간 이전으로 한정

홍 의원은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반값 아파트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하며, “당면한 주택문제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와 개선방안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에 다른 장애요인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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