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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의원 |
현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임시로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당초 6월30일로 사용기간이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24년 6월까지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관할 구청인 중구청이 해당기간에 대해 연장 신고필증 교부를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에 ‘불법설치 임시가설건출물 세월호 기억공간 원상회복 명령’과 ‘원상회복 명령(자진철거) 촉구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사무처가 번복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것.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지난 6월8일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부지사용 연장신청을 했으나 사무처는 일방적으로 반려시켰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2024년 6월 30일까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과 사용료를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는 지난 7월19일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하고 단전을 예고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자진철회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는 8월17일 ‘원상회복 명령 촉구’ 공문을 재차 발송하고, 변상금 징수와 강제대집행을 언급하며 기억공간 철거를 압박하고 있다.
세월호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병도 서울시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3)은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본회의 의결로써 정한 서울시의회의 의사를 ‘효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 표시’라고 폄훼하고, 관할 행정기관(중구청)의 행정절차와 결정까지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정식 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됐는 바,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행위는 주민대의기관이자 대표 의결기관으로의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부정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의원은 기억공간을 두고 ‘불법설치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의회사무처의 주장 역시 의도적인 프레임씌우기라고 일축했다. 현재의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당시, 기억공간 철거를 두고 대립하던 유가족협회와 서울시간 중재와 조정을 통해 현재 위치로 임시 이전을 결정한데다,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문화재청 허가까지 완료했다는 점에서 사무처 주장은 일고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사무처의 주장이야말로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의회사무처가 의회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정치편향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조치를 물을 것도 분명히 밝혔다.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3)은 “새로운 세월호 기억공간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의회는 유가족-시민연대와 서울시간 중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원상회복 명령(자진철거)’ 명령 중단을 재차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