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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 성황리 |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가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TF단장인 유정희의원과 박칠성의원(부단장), 김성준(사회자), 박유진, 정준호(토론자)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 정진술 대표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현장 참석자 및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 시청자수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 대한 시민의 깊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정희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7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입법부의 공영방송 운영 개입이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더 좋은 TBS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유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이다. TBS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원 박사는 TBS 3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TBS는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의 의무사항인 통합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를 제정하는 등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내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장기 편성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김동원 박사는 “공영방송의 성과를 시·청취율이나 특정 프로그램의 성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TBS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공적 책무를 부여해, 그 책무에 따른 책임 있는 방송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TBS가 자체적으로 지역 정치경제 보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사항 변경 및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혁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는 헌법 및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될 경우, TBS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무효 확인 청구 헌법소원심판 제기, 법원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인용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 의원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또한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TF단장으로서 재단의 352명 직원과 서울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