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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1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도자 예술인 양성‧창작 지원 사업부터 전시 및 학술 교류 행사 추진, 교육, 도자문화산업 시설 조성 등과 함께 내용 지역 특색이 담긴 도자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도자를 단순 전통문화의 일부로만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도자기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에 전문가, 공무원, 기업 대표 등과의 토론회를 거쳐 도자산업이 문화산업과 제조업, 두 가지 산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측면을 모두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만들어진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도자문화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전라남도 세라믹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 등에 필요한 첨단세라믹은 물론 생활도자기 같은 전통세라믹 분야가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도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다음 달 제366회 임시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생활도자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세라믹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