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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양2) |
조례안은 제6조 제1호 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중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데도 농정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강정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일 의원은 제10대 전남도의원을 거쳐 제12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에 입성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