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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시의원 |
서울시장은 매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응급의료 현황’ 및 ‘이송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번`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응급의료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시민이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