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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 의원 발언 모습 |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장 안전 및 감리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해왔다.
제출서류 적합성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명부 구성에만 약 4개월이 소요되나 명부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명부 구성 8개월 만에 다음 기수 명부 작성 공고를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컸고, 명부 신청자 1인당 연평균 공사감리 수행 건수가 0.98건(`21년 기준)에 불과하여 신청자 대상 교육 등 정책 운영이 어려워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석 의원은 ‘연 1회 이상’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조항을 ‘2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석 의원은 “1년 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건축사 등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정수요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의회의 시장·교육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고자 서류제출 기한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9월 2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