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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백종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서구의회 제공)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주거지 등에 저장해놓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은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까지 피해를 유발하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는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항 ▲자원봉사자 물품 및 실비 지원 등 제반 지원사항이 폭넓게 포함됐다.
백 의원은 “저장강박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큰 정신질환의 한 유형이다”며 “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일회성 지원 외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