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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희 의원 대표발의 |
조정희 의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및 의무, 기능, 운영지원 등을 규정해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는 고독사, 1인 가구 등의 지원사업 기준을 규정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정희 의원은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바란다”라고 했고,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 및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회복을 이끌고자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