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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
모집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원예,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농어업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조건을 기존 2년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변경했다. 이율은 연 1%가 적용되며,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지역 농협을 방문해 사전신용조사를 발급 받은 후,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