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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실시 |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업무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기준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및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영수 부시장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직원직무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안전한 의왕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