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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평택시로 되어 있으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이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창업과 관련한 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지식 재산권 출원 비용 등이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 내에서 청년 창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내용의 증빙 서류를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청년정책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