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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옥재은 시의원 |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