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
군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난 18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한 바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4%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 및 읍 · 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