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한빛원전 인근 맨손 어업권 보장 요구... “행정 권한 밖” |
앞서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보상이 진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원전 보상구역(17㎞)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조업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행정의 권한 밖이다”고 밝혔다.
최근 해경에서는 조업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6항(준수사항 위반-조업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고창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명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창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