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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원 1심 판결 항소 포기는 국가가 져야 할 정의의 약..
사회

덕성원 1심 판결 항소 포기는 국가가 져야 할 정의의 약속이다

류동익 기자 youdongick@gmail.com 입력 2026/01/02 16:05 수정 2026.01.02 17:30
법무부와 부산시의 상소움직임 항의 집회
덕성원 피해자의 집회'국가폭력 인정하라'

과천의 법무부 앞에서 덕성원 피해 생존자를 비롯한 고아수용시설 피해자들이 모여 덕성원 1심 판결에 상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비타민=류동익 기자]

 

고아시설 피해생존자 연대는 지난 12월 31일 성명을 통해 덕성원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국가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고아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유인, 폭력, 강제수용과 노동 등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피해생존자들이 장기간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는 과거사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확인됐으며, 법원의 판단으로 피해 배상과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번 덕성원 사건 1심 판결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정의의 실천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미 일부 고아시설 집단수용 피해 사건에 대해 항소 및 상고 포기를 공언한 만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출범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된 정신에 따라 조속히 구성돼 집단수용시설 전수조사, 직권조사, 수사의뢰 등이 법에 따라 이행돼야 하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덕성원 관련 1심 판결 항소 포기 촉구 활동에는 송준영, 유진수, 이봉남, 홍성만, 송희진, 김태신, 조성미, 이득신, 안종환, 류동익, 박정별, 김용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성명에는 형제복지원, 덕성원, 선감학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오류마을 시립아동보호소, 부산아동보호원, 방지시설보육원, 경북보육원 등 고아시설 피해 생존자 단체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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