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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 ‘뿌리를 찾는 권리’ ..
사회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 ‘뿌리를 찾는 권리’ 특별법 제정 촉구

배진시 기자 bjinsee@naver.com 입력 2026/01/06 15:25 수정 2026.01.06 15:39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의 역사와 헌법 수호, 권리 회복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

[뉴스비타민=배진시기자]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의 역사와 헌법 수호, 권리 회복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1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약취·유인·학대와 배임·횡령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규명하고, 진실 규명 이후의 배·보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유진수 고아신원연합 대표와 서기원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장이 맡아, 고아시설 피해가 단절된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가 책임의 문제임을 역사적·법적으로 짚었다. 

 

좌장은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한일영 고아신원연합 선감학원·서울시립아동보호소대책위원장, 송준영 고아신원연합 오류마을대책위원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주관 활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호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사무관이 참여해 제도·법률·행정 각 영역에서의 쟁점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과거사 기본법과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의 판단과 집행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토론에서는 아동유기에서 비롯된 대규모 인권침해의 후과와 함께, 출생통보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익명출산제(보호출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 정신과 국제아동협약, 아동복지법에 부합하는 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고아시설 피해 생존자 단체와 시민사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몽테뉴해외입양연대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해외입양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점과 연대를 더했다. 

 

형제복지원, 덕성원, 선감학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 전국 300여 시설 피해 생존자 단체와 연대체들은 해외입양 금지와 피해 생존자 중심의 권리 회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참석자들은 “뿌리를 강제로 빼앗긴 아동은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진실 규명, 법적 책임, 실질적인 배·보상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진실과 화해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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