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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운영자 대상 위생교육 장면 |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하던 교육에서 일상 회복에 따라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과정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의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 ▲기초노동법 및 관계 법령 등 소양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한 식중독 예방 교육 시간을 따로 편성하여 음식점에서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사항과 위생 수칙에 대하여 교육하고,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관내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이용객의 높은 만족으로 이어져 서구의 외식환경이 좀 더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