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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육지원청, 공직자 청렴교육 박차 |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해숙 강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가 청렴 리더로서 실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경 교육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 정신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영양청을 믿고 지지해 주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교육지원청은 매년 청렴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