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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
정치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다.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6/21 15:10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용 근거를 명시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병도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지만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진짜 사용자’”라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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