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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 동물이며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은 영암군 축산과(외장형)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삼호읍 소재 삼호동물병원, 신북면 소재 나은동물병원(내·외장형)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꼭 등록하고, 동물 분실 및 사망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군 축산과에 신고하고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