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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 |
지원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109만 원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하고 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 20만원을 해당 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선불형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구는 현장방문 시 카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월 8일까지 첫2주간은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로 운영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보탬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