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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연계를 위한 출국절차 진행(호치민 공항 출국 심사장) |
검거된 피의자 A씨는 조직폭력배 활동을 해 왔던 자로, 2016년 6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줄곧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 왔으며 같은 해 12월 베트남으로 이동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던 호텔의 객실을 범행 장소로 사용해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해외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에게 주로 검사를 사칭하며‘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법원 가상계좌에 입금하라’고 속여 왔으며 피해자들에게 알려 준 가상계좌는 모두 차명계좌 속칭‘대포계좌’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피해금을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서 환전업을 하는 피의자 B씨 등을 이용하여 해외로 빼돌려 왔으며, 이렇게 얻은 이익금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며 골프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확인되어 경찰에서는 이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은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