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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청 |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토) ~ 6월 30일(목)까지의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수)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도 전용계좌 이체납부 또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앱카드)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과세기간: 2022. 7. 1. ~ 12. 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은 6월 30일(목)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이택스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