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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 25만원 지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에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또는 김치완제품 구입비 25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율표시제 지정 정보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면 남도장터를 통해서 도내 소재 생산업체가 생산한 국산김치 완제품 또는 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국산김치 자율표시 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를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및 전라남도 소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